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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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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5건 · 보관 37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품질관리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제19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6호위해화장품의 공표문(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14.8.20>삭제
별표 제9호수수료(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제조, 수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능성화장품(심사,변경심사)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제조,수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회수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회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폐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폐기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회수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7평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화장품 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폐업,휴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3호의2원료(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원료(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심사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화장품감시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8호(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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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8. 1.>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
1.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가. 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나.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다.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라.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마.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바.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사.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2. 화장품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ㆍ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ㆍ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마.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아. 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ㆍ도안ㆍ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카.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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