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37건 · 미완 8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4.8.20>삭제
|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2. 7.> | |||||||||||||||||||||||||||||
|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 | |||||||||||||||||||||||||||||
|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가. 원료의 규격 중 시험방법 변경, 효능ㆍ효과 변경(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 제외), 기준 및 시험방법(pH 및 메탄올 제외) 변경의 경우: 60일 나. 가목 외의 변경사항의 경우: 15일 | |||||||||||||||||||||||||
| 신청인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인) |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 등록번호(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 해당합니다) | |||||||||||||||||||||||||||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변경 내용 | |||||||||||||||||||||||||||||
| 항목 | 심사받은 사항 | 변경심사 신청사항 | 사유 | ||||||||||||||||||||||||||
|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의 변경심사를 의뢰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 1. 먼저 발급받은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자 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ㆍ양수하여 심사받은 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를 말한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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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함) | |||||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화장품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양도·양수하려는 해당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행정처분만 해당합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
|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적발일자 |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 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화장품법」 제26조의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해당 기능성화장품 관련 행정처분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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