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37건 · 미완 8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4.8.20>삭제
|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5. 2. 7.>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제 호 | ||||||
| 원료 | [ ]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 ]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 심사 결과통지서 | ||||
| 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 등록번호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성명 | ||||||
| 심사항목 | ||||||
| 분류 | [ ]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 ]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 사용 제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 색소 [ ] 보존제 [ ] 자외선차단제 [ ] 기타) | |||||
| 성분명 | ||||||
| 적합여부 | ||||||
| 보완자료 (필요시) | ||||||
| 비고 | ||||||
| 「화장품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변경) 또는 사용제한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5: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