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37건 · 미완 8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4.8.20>삭제
|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3. 14.> | |||||||||||||||||||||||||||
|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내 | |||||||||||||||||||||||||||
| 신청인 | 성명(한글)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등록기준지 | |||||||||||||||||||||||||||
| 주소 | |||||||||||||||||||||||||||
| 화장ㅍ | |||||||||||||||||||||||||||
| 제조소 | 화장품제조업자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제조 유형 | |||||||||||||||||||||||||||
| 책임판매업 겸업 여부 | |||||||||||||||||||||||||||
| 「화장품법」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구분 | 첨부서류 | 수수료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시설의 명세서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 절차 | |||||||||||||||||||||||||||
| |||||||||||||||||||||||||||
| 신청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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