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37건 · 미완 8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4.8.20>삭제
|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 <개정 2019. 12. 12.> | ||
| 폐 기 확 인 서 | ||
| 폐기 의뢰자 |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폐기현황 | 제품명 | |
| 제조번호, 제조일자 | ||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 | ||
| 포장단위 | ||
| 폐기량 | ||
| 폐기 사유 등 | 폐기사유 | |
| 폐기일자 | ||
| 폐기장소 | ||
| 폐기방법 |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제품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폐기처리자 상 호 폐기처리자 소재지 폐기처리업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폐기처리업소 연락처 입 회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