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37건 · 미완 8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4.8.20>삭제
|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개정 2024. 7. 9.> | ||||||||||||||||||||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 [ ] 발급 [ ] 재발급 |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발급 30일 재발급 15일 | |||||||||||||||||
| 신청인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 ] 발급 | 응시번호 | 응시년월일 | ||||||||||||||||||
| [ ] 재발급 | 신청사유 | [ ] 훼손 | [ ] 분실 | |||||||||||||||||
| 자격증 번호 (훼손만 기재합니다) | 발급연월일 (훼손만 기재합니다) |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구분 | 첨부서류 | 수수료 | ||||||||||||||||||
| 발급 | 1. 「화장품법」 제3조의5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화장품법」 제3조의5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전문의의 진단서 2. 「화장품법」 제3조의5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 ||||||||||||||||||
| 재발급 | 1.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자격증을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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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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