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별표·별지162건 · 보관 159건 · 미완 3건
서식 제64호의1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4호의13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0호삭제 <2026. 10. 2.>삭제
|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개정 2026. 10. 2.> (2쪽 중 제1쪽) | |||||||
| 소속관서 | |||||||
| 제 - 호 | . . . | ||||||
| 수 신 : 귀하 | |||||||
|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불송치) | |||||||
|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접수일자 | . . . | 사건번호 | - | ||||
| 죄명 | |||||||
| 결정일자 | . . . | ||||||
| 결정종류 | 불송치( ) | ||||||
| 주요내용 | |||||||
| 담당 팀장 | 과 팀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 |||||||
| (2쪽 중 제2쪽) ※ 불송치 결정의 종류 |
| ㅇ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ㅇ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ㅇ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ㅇ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ㆍ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
| ※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
|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ㅇ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ㅇ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국번없이 1301)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 ㅇ 수사 심의신청 제도(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 신청 가능.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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