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별표·별지162건 · 보관 159건 · 미완 3건
서식 제64호의1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4호의13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0호삭제 <2026. 10. 2.>삭제
|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1호의3서식] <개정 2026. 10. 2.> (3쪽 중 제1쪽) | |||||||
| 소속관서 | |||||||
| 제 - 호 | . . . | ||||||
| 수 신 : 귀하 | |||||||
|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병존사건) | |||||||
|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접수일시 | 사건번호 | ||||||
| 죄명 | |||||||
| 결정일 | |||||||
| 결정 종류 | 1. 송치 ( ) : (☏: - - ) 2. 이송 ( ) : (☏: - - ) 3. 수사중지( ) 4. 불송치( ) | ||||||
| 결정내용 및 이유 | 별지와 같음 | ||||||
| 담당 팀장 | 과 팀 | ☏ | - - | ||||
|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
| ㅇ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 보호법」): 관할 지방공소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ㅇ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ㅇ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각급 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ㅇ 가정폭력ㆍ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 ㅇ 뺑소니ㆍ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1544-0049)에 청구 가능 ㅇ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ㆍ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ㅇ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피해자나 가족, 유족 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ㅇ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
| 210㎜ × 297㎜(백상지 80g/㎡) | |||||||
| (3쪽 중 제2쪽) [별지] 1. 결정내용 가. 송치 나. 이송 다. 수사중지 라. 불송치 2. 불송치한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송치 이유 ※ 불송치 결정의 종류 안내 |
| ㅇ“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ㅇ“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ㅇ“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ㅇ“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ㆍ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
| (3쪽 중 제3쪽) ※ 이의신청, 시정조치 요구, 수사 심의신청 방법 |
| ㅇ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불송치 결정 통지를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죄)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당 범죄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이 통지서와 함께 송부되는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ㅇ 고소인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불송치 결정 통지를 한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ㅇ 시정조치 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국번없이 1301) -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수사 심의신청 제도(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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