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별표·별지162건 · 보관 159건 · 미완 3건
서식 제64호의1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4호의13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0호삭제 <2026. 10. 2.>삭제
|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6. 10. 2.> | |||||||||||||||||||||||||||||||||||||||||||||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 호 | 0000.00.00. | ||||||||||||||||||||||||||||||||||||||||||||
| 수 신 : 공소청의 장(검사: ) | |||||||||||||||||||||||||||||||||||||||||||||
| 제 목 : 구속영장 신청서(미체포) | |||||||||||||||||||||||||||||||||||||||||||||
|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구속장소명에 구속하려 하니 0000.00.00.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 |||||||||||||||||||||||||||||||||||||||||||||
| 피 의 자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직 업 | |||||||||||||||||||||||||||||||||||||||||||||
| 주 거 | |||||||||||||||||||||||||||||||||||||||||||||
| 변 호 인 | |||||||||||||||||||||||||||||||||||||||||||||
| 범 죄 사 실 및 구 속 을 필 요 로 하 는 이 유 | |||||||||||||||||||||||||||||||||||||||||||||
| 필 요 적 고 려 사 항 | [ ]범죄의 중대성 [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
| 7 일 을 넘 는 유 효 기 간 을 필 요 로 하 는 취 지 와 사 유 | |||||||||||||||||||||||||||||||||||||||||||||
| 둘 이 상 의 영 장 을 신 청 하 는 취 지 와 사 유 | 수통 신청 여부 | 신청 영장 통수 | 동시집행 필요성 | ||||||||||||||||||||||||||||||||||||||||||
| 신청 취지ㆍ사유 | |||||||||||||||||||||||||||||||||||||||||||||
| 재 신 청 의 취 지 및 이 유 |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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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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