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별표·별지162건 · 보관 159건 · 미완 3건
서식 제64호의1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4호의13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0호삭제 <2026. 10. 2.>삭제
|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10. 2.> | |||||||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 호 | 0000.00.00. | ||||||
| 수 신 : 수신인 귀하 | |||||||
| 제 목 : 불입건 결정 통지서(피혐의자) | |||||||
|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접 수 일 시 | 접 수 번 호 | ||||||
| 죄 명 | |||||||
| 결 정 종 류 | |||||||
| 주 요 내 용 | |||||||
| 담 당 팀 장 | ☏ | 032-0000-0000 | |||||
|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
|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국번없이 1301)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 ◦수사 심의신청 제도(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 신청 가능.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 신청 가능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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