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별표·별지162건 · 보관 159건 · 미완 3건
서식 제64호의1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4호의13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0호삭제 <2026. 10. 2.>삭제
|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6. 10. 2.> | |||||||||||||||||||||||||||||||||||||||||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 호 | 0000.00.00. | ||||||||||||||||||||||||||||||||||||||||
| 수 신 : 공소청의 장(검사: ) | |||||||||||||||||||||||||||||||||||||||||
| 제 목 : 구속영장 신청서(현행범인) | |||||||||||||||||||||||||||||||||||||||||
|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구속장소명에 구속하려 하니 0000.00.00.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 |||||||||||||||||||||||||||||||||||||||||
| 피 의 자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직 업 | |||||||||||||||||||||||||||||||||||||||||
| 주 거 | |||||||||||||||||||||||||||||||||||||||||
| 변 호 인 | |||||||||||||||||||||||||||||||||||||||||
| 체 포 한 일 시 ㆍ 장 소 | |||||||||||||||||||||||||||||||||||||||||
| 인 치 한 일 시 ㆍ 장 소 | |||||||||||||||||||||||||||||||||||||||||
| 구 금 한 일 시 ㆍ 장 소 | |||||||||||||||||||||||||||||||||||||||||
| 범 죄 사 실 및 구 속 을 필 요 로 하 는 이 유 | |||||||||||||||||||||||||||||||||||||||||
| 필 요 적 고 려 사 항 | [ ]범죄의 중대성 [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ㆍ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
| 피 의 자 의 지 정 에 따 라 체 포 이 유 등 이 통 지 된 자 의 성 명 및 연 락 처 | |||||||||||||||||||||||||||||||||||||||||
| 재 신 청 의 취 지 및 이 유 |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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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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