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 | 사 건 번 호 | | 주 요 진 행 상 황 | | | 담 당 팀 장 | ○○과 ○○팀 경○ ○○○ | ☏ | 032-0000-0000 | |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 보호법」): 관할 지방공소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각급 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ㆍ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 ◦ 뺑소니ㆍ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1544-0049)에 청구 가능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ㆍ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피해자나 가족, 유족 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국번없이 1301)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수사 이의제기 제도(「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담당 수사관 소속 해양경찰관서에 제기) - 수사 개시 후 정당한 이유 없는 6개월 이상의 수사지연,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고소인등의 권리 침해, 그 밖에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고소인 등이 이의제기 가능 -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관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안내 등의 조치를 실시 ◦ 수사 심의신청 제도(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 신청 가능.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 신청 가능 ※ 고소인․고발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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