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정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ㆍ제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앞면)
토지출입(일시사용)증사진
(3.5㎝ × 3㎝)
성명
주소
출입목적
출입시간시 분부터 시 분까지
유효기간. . .부터
. . .까지
( 일간)
위 사람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귀하
󰃡
74㎜ × 52㎜[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주의사항

1. 이 증표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일시 사용할 때에 항상 지녀야 합니다.
2. 이 증표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표는 대여하지 못합니다.
4. 이 증표를 잃었을 때에는 즉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5.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