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토지 출입[ ] 일시 사용[ ] 장애물 변경ㆍ제거[ ] | 통지서 | ||||||
| 통지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구역 | |||||||
|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목적 | |||||||
|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기간 | . . .부터 | ( 일간) | |||||
| . . .까지 | |||||||
|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
| 변경ㆍ제거되는 장애물의 종류 |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통지인 | (서명 또는 인) | ||||||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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