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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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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정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ㆍ제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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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신 청 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사업 명칭
사업 위치사업 면적㎡
사업 목적
시행 방법사업 기간~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시설별
규모
자금조달계획국내
투자
자금
자기
자금
융자금소계외국 투자
자금
차관기타소계
주요변경사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
4.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5.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6.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7.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에 따른 이행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0.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ㆍ귀속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서류
11.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1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3. 관리청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협조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계 행정기관
협의
신청서접수검토▶관계 행정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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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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