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1. 3. 18.>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다목ㆍ라목 또는 마목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마목의 경우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사중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인명 또는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행정처분사유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 법 제15조 제2항제1호 |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 - | - | ||||
| 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 제2항제2호 |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 - | - | ||||
|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 제2항제3호 | 경고 |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 - | ||||
| 라.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 법 제15조 제2항제4호 | 경고 |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 - | ||||
| 마.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 법 제15조 제2항제4호 또는 제18조제1항제2호 | 경고 | 공사중지 3개월 | 공사중지 6개월 | ||||
| 바.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 |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 - | - | ||||
| 사. 법 제18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법 제15조 제2항제5호 |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 - | - | ||||
|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 2) 사업시행자의 파산 3)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법 제15조 제2항제6호 및 영 제17조 |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 - | - | ||||
| 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 법 제15조 제2항제7호 또는 제18조제1항제4호 | 시정권고 | ||||||
| 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파산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3호 및 영 제25조 |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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