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사업의 명칭 | 실시계획승인일 | |||||||
| 사업구역의 위치 및 준공 면적 | |||||||||
| 시설의 개요 | |||||||||
| 총사업비 천원 | 시행기간 |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지적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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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ㆍ검사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결재 | ||||||||||||||
| ▼ | ||||||||||||||
|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 ◀ | 준공검사확인증 작성 | ||||||||||||
| ▼ | ||||||||||||||
| 대장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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