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1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7.6.29>삭제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7] <개정 2024. 12. 31.> | |||
| 재난 발생 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제13조제2항 관련) | |||
| 감면대상 | 감면율 | ||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등록료 |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ㆍ등록료 | ||
| 개인 | 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100분의 90 | 100분의 70 |
| 나. 65세 이상인 사람 | |||
| 다. 가목 및 나목의 사람을 제외한 개인 | 100분의 80 | ||
|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100분의 80 | ||
| 비고 1.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ㆍ심사청구ㆍ권리설정등록을 하거나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하는 4년분부터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위 표의 감면율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2. 위 표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년간 적용하고, 위 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피해자이거나 피해사실확인서 신청인인 경우에만 감면한다. 3.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등록료의 감면은 납입기간 만료일(제8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만료일은 제외한다)이 감면기간에 포함되는 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
| 4.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ㆍ등록료의 감면은 납입기간 만료일(제8조제8항 단서,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만료일은 제외한다)이 감면기간에 포함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제8조제11항에 따라 수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한다). 5. 위 표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디자인보호법」제4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에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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