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1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7.6.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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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 특허(등록)료ㆍ수수료ㆍ등록면허세ㆍ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 | ||||||||||||||||||||||||||||||||||||||||||||||||||||
|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과 관련한 요금 고지를 위해 본 안내서를 송부드립니다. 2.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 청구항 축소, 상품류 축소 등에 따라 특허(등록)료에 금액 가산 또는 차감이 있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지식재산처에 확인하신 후에 특허(등록)료를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3. 이 고지서가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본부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요금은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면제 또는 감면은 발명자와 출원인, 등록권리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 최종 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은행에 제출하지 마시고, 반드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에 On-Line(특허로)이나 서면(우편, 방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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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수납 의뢰하오니 영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납기관에서는 굵은 선 안의 내용을 반드시 전산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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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고객 전용 입금 계좌 * 납부에 이미 이용한 입금 계좌는 재이용할 수 없음 * 아래의 계좌번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납부 요망 | |||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참고] 요금의 종류 가. 특허료ㆍ등록료 나. 수수료: ① 출원료 ② 심사청구료 ③ 심판청구료 ④ 국제출원수수료 ⑤ 보정료 ⑥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등록료 ⑦ 그 밖의 수수료 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및 상표권의 설정 및 갱신 등록에 한정함] ㆍ상표권 설정 및 갱신등록: 9,120원(등록면허세: 7,600원, 지방교육세: 1,520원) ㆍ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14,400원(등록면허세: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 ㆍ상속 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21,600원(등록면허세: 18,000원, 지방교육세: 3,600원) 라.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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