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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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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1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특허료(제2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용신안등록료(제3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디자인등록료(제4조제2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제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재난 발생 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호의2특허(등록)료ㆍ수수료ㆍ등록면허세ㆍ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07.6.29>삭제
서식 제2호납입영수증(납부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특허(등록)료ㆍ수수료ㆍ등록면허세ㆍ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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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특허(등록)료ㆍ수수료ㆍ등록면허세ㆍ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과 관련한 요금 고지를 위해 본 안내서를 송부드립니다.
2.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 청구항 축소, 상품류 축소 등에 따라 특허(등록)료에 금액 가산 또는 차감이 있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지식재산처에 확인하신 후에 특허(등록)료를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3. 이 고지서가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본부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요금은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면제 또는 감면은 발명자와 출원인, 등록권리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최종 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은행에 제출하지 마시고, 반드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에 On-Line(특허로)이나 서면(우편, 방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용)
세입징수관서지식재산처
계좌번호127996 - 6
납부자번호0131 - - - - -
출원ㆍ등록ㆍ심판 번호- -
특허(등록)료 및 수수료원등록면허세원
감면사유 있을시 감면 적용된 금액지방교육세원
감면사유인 지 세원
차감금액(전자등록증)- 원
최종 납부할 금액원
정상납부기일
* 금액기재 앞 난에 \ 표기 후 금액을 기재함.
한국은행취급점
영 수 인
납부자 성명
주소
위와 같이 수납 의뢰하오니 영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납기관에서는 굵은 선 안의 내용을 반드시 전산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전 납입 납부서 (수납은행용 또는 한국은행용)
세입징수관서지식재산처
계좌번호127996 - 6
납부자번호0131- - - - -
출원ㆍ등록ㆍ심판 번호- -
특허(등록)료 및 수수료원등록면허세원
감면사유 있을 시 감면 적용된 금액지방교육세원
감면사유인지세원
차감금액(전자등록증)- 원
최종 납부할 금액원
정상납부기일
* 금액기재 앞 난에 \ 표기 후 금액을 기재함.
한국은행취급점
영 수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고객 전용 입금 계좌
* 납부에 이미 이용한 입금 계좌는 재이용할 수 없음
* 아래의 계좌번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납부 요망
금융기관계좌번호금융기관계좌번호
[참고] 요금의 종류
가. 특허료ㆍ등록료
나. 수수료: ① 출원료 ② 심사청구료 ③ 심판청구료 ④ 국제출원수수료 ⑤ 보정료
⑥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등록료 ⑦ 그 밖의 수수료
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및 상표권의 설정 및 갱신 등록에 한정함]
ㆍ상표권 설정 및 갱신등록: 9,120원(등록면허세: 7,600원, 지방교육세: 1,520원)
ㆍ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14,400원(등록면허세: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
ㆍ상속 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21,600원(등록면허세: 18,000원, 지방교육세: 3,600원)
라.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액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2: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