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1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7.6.29>삭제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4] <개정 2026. 2. 27.> | |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
| 면제대상 | 면제대상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및 가족을 포함한다)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등록료 (권리유형별ㆍ절차별 각각 연간 5건) |
|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 |
|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등 | |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
| 6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및 가족 | |
| 6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
|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
| 10.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
| 1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
|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 이전등록료, 출원인변경신고료 |
| 1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 이전등록료,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 비고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출원ㆍ심사청구ㆍ권리설정등록을 하거나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위 표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위 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람으로서 발명자, 고안자 및 창작자가 출원인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만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권리유형별(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절차별(출원, 심사청구, 권리설정등록) 연간 면제 건수를 산정할 때 무효ㆍ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하나의 출원에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신안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로 하며, 「디자인보호법」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하나의 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3개 이하로 한다. 이전등록료와 출원인변경신고료는 규칙 제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4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말하며,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같은 표 제12호의 전담조직이 이전받는 경우에만 면제한다. 위 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람이「디자인보호법」제4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에도 면제를 적용한다. 이 규칙 제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자가 면제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면제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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