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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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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1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특허료(제2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용신안등록료(제3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디자인등록료(제4조제2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제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재난 발생 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호의2특허(등록)료ㆍ수수료ㆍ등록면허세ㆍ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07.6.29>삭제
서식 제2호납입영수증(납부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제7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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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4] <개정 2026. 2. 27.>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면제대상면제대상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및 가족을 포함한다)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등록료

(권리유형별ㆍ절차별
각각 연간 5건)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6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및 가족
6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10.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1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이전등록료,
출원인변경신고료
1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이전등록료,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비고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출원ㆍ심사청구ㆍ권리설정등록을 하거나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위 표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위 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람으로서 발명자, 고안자 및 창작자가 출원인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만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권리유형별(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절차별(출원, 심사청구, 권리설정등록) 연간 면제 건수를 산정할 때 무효ㆍ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하나의 출원에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신안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로 하며, 「디자인보호법」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하나의 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3개 이하로 한다.
이전등록료와 출원인변경신고료는 규칙 제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4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말하며,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같은 표 제12호의 전담조직이 이전받는 경우에만 면제한다.
위 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람이「디자인보호법」제4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에도 면제를 적용한다.
이 규칙 제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자가 면제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면제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