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1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7.6.29>삭제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1] <개정 2023. 8. 1.> | |
| 특허료(제2조제2항제1호 관련) | |
| 특허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 | 금액 |
| 제1년부터 제3년까지 | 매년 1만3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
| 제4년부터 제6년까지 | 매년 3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
| 제7년부터 제9년까지 | 매년 9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3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
| 제10년부터 제12년까지 | 매년 21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
| 제13년부터 제25년까지 | 매년 32만4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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