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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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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1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특허료(제2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용신안등록료(제3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디자인등록료(제4조제2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제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재난 발생 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호의2특허(등록)료ㆍ수수료ㆍ등록면허세ㆍ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07.6.29>삭제
서식 제2호납입영수증(납부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특허료(제2조제2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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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1] <개정 2023. 8. 1.>
특허료(제2조제2항제1호 관련)
특허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금액
제1년부터
제3년까지
매년 1만3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4년부터
제6년까지
매년 3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제7년부터
제9년까지
매년 9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3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0년부터
제12년까지
매년 21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3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32만4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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