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1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7.6.29>삭제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 ||||||||
| (앞쪽) | ||||||||
| [제출처] □ 지식재산처장 □ 특허심판원장 [신청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등록번호 또는 심판번호]) ([출원번호, 등록번호 또는 심판번호]) [감면신청사항] [감면(면제)사유] [반환신청사항] [성명(명칭)]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은행 및 계좌번호]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감면(면제)대상 증명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공무원 확인사항] 입금계좌 확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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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에 따라 출원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가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않거나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출원료 등을 감면 받지 못하고 납부하였을 때 출원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출원료 등의 사후 감면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 ||||||||||||||||||
| 2. 처리절차 | ||||||||||||||||||
|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 제출 | ⇒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 | 서식 적격심사 | ⇒ | ·서식 적격 시: 관련부서 이관 | ||||||||||||
|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 ||||||||||||||||||
| (제출인)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 |||||||||||||||
| ※ 기재요령 1. [제출처]란 가. 제출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등과 관련된 수수료의 사후 감면신청인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다. 심판청구료(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와 관련된 수수료의 사후 감면신청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신청인]란 가.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심사)청구인" 등과 같이 신청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신청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신청인 ○○○의 대리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4. [사건의 표시]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출원번호, 등록번호 또는 심판번호]란에 다음 기재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첨부서류로 여러 건의 수수료 사후감면신청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절차인 출원(출원료, 심사청구료, 출원인변경신고료), 등록(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이전등록료), 심판(심판청구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후감면을 신청할 수 없으며, 출원·등록·심판 각각의 절차마다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 예] 5. [감면신청사항]란 [감면(면제)사유]란에 "개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등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공동출원인이 평균감면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 또는 면제사유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6. [반환신청사항]란 가. [성명(명칭)]란에는 감면된 수수료 반환을 위한 반환신청인을 적습니다. 반드시 "사후 감면신청서" 상의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어야만 합니다(※ 주의: 제3자가 반환 받기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반환신청인이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나.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은 위 성명의 실명번호를 적습니다.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적고, 법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다. [은행 및 계좌번호]란은 위 신청인(대리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주의: 계좌번호 예금주의 실명번호는 [반환신청사항]의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반드시 일치해야만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에는 반환 처리되지 않습니다. 외국계 은행(씨티은행 제외), 국고계좌, 가상계좌(CMA 계좌 등), 상호저축은행(일부)의 계좌로는 수수료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은행 및 계좌번호]OO은행 676-01-123456 라. 삭제 <2019. 12. 31.> 7.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면제)대상 증명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삭제 <2019. 12. 31.>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 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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