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1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7.6.29>삭제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2] <개정 2008.12.31> | |
| 실용신안등록료(제3조제2항제1호 관련) | |
| 실용신안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 | 금액 |
| 제1년부터 제3년까지 | 매년 1만2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천원을 가산한 금액 |
| 제4년부터 제6년까지 | 매년 2만5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9천원을 가산한 금액 |
| 제7년부터 제9년까지 | 매년 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
| 제10년부터 제12년까지 | 매년 1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
| 제13년부터 제15년까지 | 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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