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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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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1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특허료(제2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용신안등록료(제3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디자인등록료(제4조제2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제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재난 발생 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호의2특허(등록)료ㆍ수수료ㆍ등록면허세ㆍ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07.6.29>삭제
서식 제2호납입영수증(납부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제7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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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6] <개정 2026. 2. 27.>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제7조제1항제3호 관련)
감면대상감면율감면기간
1. 우선심사 신청료
(연간 10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한 중소기업100분의 702027년 12월 31일까지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2.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발명진흥법」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면제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건
3. 특허료ㆍ등록료가.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100분의 70
(4년분부터 9년분까지)
납입개시일이
2029년 2월
28일까지인 건
나.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100분의 50
(4년분부터 9년분까지)
다. 「발명진흥법」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면제납입개시일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건
비고
1. 위 표 제1호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전에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감경을 적용하며, 연간 신청 건수를 산정할 때 무효ㆍ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2. 위 표 제2호의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이전등록료와 질권의 설정등록료는 규칙 제2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의2,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이전등록료 및 질권의 설정등록료를 말하며, 그 면제에 관한 사항은 위 표 제2호의 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이전받거나 질권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하는 4년분부터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한다(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의 경우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에 한정한다).
4. 위 표 제2호 및 제3호다목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한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는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