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1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7.6.29>삭제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6] <개정 2026. 2. 27.> | |||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제7조제1항제3호 관련) | |||
| 감면대상 | 감면율 | 감면기간 | |
| 1. 우선심사 신청료 (연간 10건)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한 중소기업 | 100분의 70 | 2027년 12월 31일까지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 2.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 | 「발명진흥법」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 | 면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건 |
| 3. 특허료ㆍ등록료 | 가.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100분의 70 (4년분부터 9년분까지) | 납입개시일이 2029년 2월 28일까지인 건 |
| 나.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100분의 50 (4년분부터 9년분까지) | ||
| 다. 「발명진흥법」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 | 면제 | 납입개시일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건 | |
| 비고 1. 위 표 제1호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전에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감경을 적용하며, 연간 신청 건수를 산정할 때 무효ㆍ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 |||
| 2. 위 표 제2호의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이전등록료와 질권의 설정등록료는 규칙 제2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의2,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이전등록료 및 질권의 설정등록료를 말하며, 그 면제에 관한 사항은 위 표 제2호의 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이전받거나 질권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하는 4년분부터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한다(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의 경우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에 한정한다). 4. 위 표 제2호 및 제3호다목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한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는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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