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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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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1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특허료(제2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용신안등록료(제3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디자인등록료(제4조제2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제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재난 발생 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호의2특허(등록)료ㆍ수수료ㆍ등록면허세ㆍ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07.6.29>삭제
서식 제2호납입영수증(납부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제7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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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1.>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감경 대상감경률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등록료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ㆍ등록료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료
1. 개인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100분의 85
(출원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20건)
100분의 50100분의 70
나. 65세 이상인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사람을 제외한 개인100분의 70
(출원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20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100분의 70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100분의 50100분의 50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100분의 70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100분의 50-
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100분의 30100분의 30
(4년분부터 9년분까지)
비고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ㆍ심사청구ㆍ권리설정등록ㆍ심판청구를 하거나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하는 4년분부터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위 표의 감경률을 적용한다.
2. 위 표 제1호의 개인은 발명자ㆍ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만 감경한다.
3. 개인(별표 7 제1호에 따른 개인은 제외한다)의 권리유형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연간 감경 건수를 산정할 때 무효ㆍ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하며, 출원 건수가 연간 20건을 초과하는 권리에 대한 출원인 경우 출원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4. 위 표 제6호의 경우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4년분부터의 특허료ㆍ등록료를 감경한다.
5. 위 표 제7호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자와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른 출원, 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개인인 경우 비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료는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인, 중소기업 또는 전담조직이 자신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감경한다.
7.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가「디자인보호법」제4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에도 감경을 적용한다.
8. 이 규칙 제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가 감경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감경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