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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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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1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특허료(제2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용신안등록료(제3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디자인등록료(제4조제2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제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재난 발생 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호의2특허(등록)료ㆍ수수료ㆍ등록면허세ㆍ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07.6.29>삭제
서식 제2호납입영수증(납부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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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앞쪽)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

[구 분]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
[신청(취하)인]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신청(취하)대상 수수료]
[구 분]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심판청구료 등(1회 자동납부)
□연차등록료(매년 자동납부)
([연차등록료 매년 자동납부 대상 권리번호])
[금융기관 정보]
[지정금융기관]
[계좌번호]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1. 구분 및 관련규정
구분내용관련규정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신청인이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 관련사항을 등록하려는 경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신청인이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 관련사항을 등록하려는 경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2. 처리절차
신청·취하서 제출⇒서식 적격심사⇒· 서식 적격 시:
수수료 납부시스템 등록
· 서식 흠결 시: 부등록
(제출인)(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 기재요령
1. [구분]란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신청(취하)인]란
가.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직접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취하)하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출원인(대리인)코드]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대리인이 자기를 위하여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취하)하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대리인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출원인(대리인)코드]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다.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원인 또는 권리자를 위하여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4. [신청(취하)대상 수수료]란
가. [구분]란
구분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심판청구료 등(1회 자동납부)는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 표시하고, □연차등록료(매년 자동납부)는 매년 정상납부기간 만료일에 연차등록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나. [연차등록료 매년 자동납부 대상 권리번호]란
□연차등록료(매년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납부하려는 특허(등록)번호를 20개까지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적어야 합니다.
[특허(등록)번호 기재례]

5. [금융기관 정보]란
가. [지정금융기관]란
지식재산처에서 수수료 자동납부시스템 참여은행으로 지정한 금융기관 중 하나를 적어야 합니다.
나. [계좌번호]란
위 금융기관에 개설된 신청(취하)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절차별해당 번호기재례
등록에 관한 신청[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
30-1234567-0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