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 [ ]허용 | 통지서 | |||||||
| [ ]불허용 | |||||||||
| 신청인 | 업소 또는 법인명 | ||||||||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통지내용 | 당초의 기한 | ||||||||
| 연장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
| 연장 허용 또는 연장 불허용의 사유 | |||||||||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 |||||||||
|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을 | [ ]허용 | ] |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불허용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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