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 통보 대상기관(제8조제2항 관련) |
| 1.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2.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ㆍ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지방경찰청, 시·도교육청 3. 자율규제단체등 4.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체 가.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지도·단속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아 청소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협회 등 다. 청소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여성·종교·문화예술·소비자 관련 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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