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 통보 대상기관(제7조제2항 관련) |
| 1. 각 심의기관 2.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ㆍ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ㆍ지방경찰청, 시ㆍ도교육청 4. 자율규제단체등 5.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체 가.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지도ㆍ단속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아 청소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 다. 청소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ㆍ여성ㆍ종교ㆍ문화예술ㆍ소비자 관련 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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