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 |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매체물명 | ||||||||||||||||||||
| 제작자(수입자ㆍ유통자)명 | ||||||||||||||||||||
| 성명 | 전화 번호 | (휴대전화) | ||||||||||||||||||
| (사무실) | ||||||||||||||||||||
| 주소 | ||||||||||||||||||||
| 원심 결정일 | ||||||||||||||||||||
| 원심 결정 사유 | ||||||||||||||||||||
| 재심의 청구 사유 | ||||||||||||||||||||
| 그 밖의 사항 | ||||||||||||||||||||
| 출석 진술 여부 | [ ] (※ 출석하여 직접 진술을 원하는 경우에만 "√" 표시합니다) | |||||||||||||||||||
| 「청소년 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청소년보호위원회 | 귀하 |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가.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7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ㆍ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위 재심의 청구는 「청소년 보호법」 제7조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효력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재심의ㆍ결정 | | 결 재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청소년보호위원회 (각 심의기관) | 처 리 기 관 청소년보호위원회(각 심의기관) | 처 리 기 관 청소년보호위원회 (각 심의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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