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법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해당 매체물
3.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서면(영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매체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율규제단체등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을 요청하려는 매체물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의를 위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심의하여 결정한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영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장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 2020.6.25, 2025.10.1>
②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0, 2020.6.25, 2025.10.1>
① 영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영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5제8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접촉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청소년유해매체물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유해약물등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유해업소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실태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접촉실태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관련 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종류는 학교 관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
영 제40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영 제45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허용 통지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통지서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2 제4호다목,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