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22.> | |||||||||||||||||||||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통보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기관명(단체명) | |||||||||||||||||||||
| 매체물 | 제명 | ||||||||||||||||||||
| 매체물의 종류 | |||||||||||||||||||||
| 제작자명 | 제작 연월일 | ||||||||||||||||||||
| 그 밖의 사항 | |||||||||||||||||||||
| 「청소년 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각 심의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해당 매체물 1부(개) 3.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서면(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 「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관하여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는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각 심의기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의ㆍ결정 | | 결 재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청소년보호위원회 (각 심의기관) | 처 리 기 관 청소년보호위원회(각 심의기관) | 처 리 기 관 청소년보호위원회 (각 심의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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