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과징금 분할납부 | [ ]허용 | 통지서 | ||||||||||||
| [ ]불허용 | ||||||||||||||
| 신청인 | 업소 또는 법인명 | |||||||||||||
| 납부의무자 성명 | ||||||||||||||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업소 또는 소재지 | ||||||||||||||
| 부과기간 | 납부고지 코드번호 | 부과금액 | 분할납부 금액 | 분할납부 기한 간격 | ||||||||||
| 분할납부사항 | ||||||||||||||
| 분할 횟수 | 납부기한 | 분할납부 금액 | ||||||||||||
| 1차 | . . . | |||||||||||||
| 2차 | . . . | |||||||||||||
| 3차 | . . . | |||||||||||||
| 4차 | . . . | |||||||||||||
| 합계 | ||||||||||||||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 ||||||||||||||
|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 [ ]허용 | ] |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불허용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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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말 씀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2.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개시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법인이 해산된 경우 4.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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