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6건 · 미완 5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8호의7삭제 <2004.7.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0.10.29>삭제
| [별지 제8호의13서식] <개정 2026. 7. 27.> | (앞쪽) | ||||||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 처리기간 | ||||||
| 7일 | |||||||
| 신고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주차장치 | ⑤ 설치장소 | ⑥ 사용검사일 | |||||
| ⑦ 주차대수 | 대, ㎡ | ⑧ 종류 및 방식 | |||||
| 철거계획 | ⑨ 시설물 또는 부지 안 | 대, ㎡ | ⑩ 인근 설치 | 대, ㎡ | |||
| ⑪ 설치 면제 | 대 | ||||||
| ⑫ 철거 사유 | |||||||
|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1.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 수수료 | ||||||
| 없음 | |||||||
|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
| (뒤쪽) | |||||||||
| ※ 작성 시 주의사항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ㆍ⑨ㆍ⑩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⑧란은 안전도인증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적습니다. ⑫란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 기관(담당 부서) | 협의 기관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차장 업무 담당 부서) | 관계 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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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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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확인증 발급 | ◀ | 신고확인증 작성 | |||||||
| 신고 제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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