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6건 · 미완 5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8호의7삭제 <2004.7.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0.10.29>삭제
|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신설 2024. 9. 20.> | ||
|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표지 1. 종류 및 방식: 2. 명칭: 3. 인증번호: 4. 제작자 등의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5. 관리자의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6. 설치장소: 7. 운행중지 사유: [ ]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 ]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 ] 노후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 「주차장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 그 밖에 현장조사 또는 안전검사 시 이용자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운행중지일: 「주차장법」 제19조의2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8제1항에 따라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하며,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에는「주차장법」 제30조제2항5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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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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