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6건 · 미완 5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8호의7삭제 <2004.7.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0.10.29>삭제
|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9. 20.>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의 요건(제16조의14제1항 관련) | ||
| 구분 | 요건 | |
| 인력 | 1. 총괄 책임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사람이 총괄책임자로서 상시 근무할 것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기계 직무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전기ㆍ전자 직무분야 나. 가목1) 및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학위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
| 2. 강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사람이 강사로서 상시 근무할 것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시설 |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및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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