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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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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36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완화구간의 설치 기준[제6조제1항제5호사목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의 요건(제16조의1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제16조의2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기준(제16조의2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수료(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차 수급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자주식주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기계식주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노외주차장(설치, 폐지)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4호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8호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6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7삭제 <2004.7.1>삭제
서식 제8호의8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9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0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1자동이송주차장치 설치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2기계식주차장 검사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3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및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0.10.29>삭제
서식 제10호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ㆍ변경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5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신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의 요건(제16조의1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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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9. 20.>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의 요건(제16조의14제1항 관련)
구분요건
인력1. 총괄
책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사람이 총괄책임자로서 상시 근무할 것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기계 직무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전기ㆍ전자 직무분야
나. 가목1) 및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학위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2. 강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사람이 강사로서 상시 근무할 것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시설교육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및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