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6건 · 미완 5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8호의7삭제 <2004.7.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0.10.29>삭제
|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9. 20.> | |||||||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주사무소) (전화: ) | |||||||
| 소재지(영업소) (전화: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보수업 등록번호 | 보수업 등록 연월일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주차장법」 제19조의17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보수업 등록증 2.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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