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6건 · 미완 5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8호의7삭제 <2004.7.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0.10.29>삭제
|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9. 20.> | |||||
|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제16조의27제1항 관련) 1. 기술인력 | |||||
| 구분 | 자격 | 업무 내용 | |||
|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사람 | 정밀안전검사의 실시 및 합격 여부 판정 | |||
| 2. 검사기기 | |||||
| 구분 | 항목 | ||||
| 검사기기 | 1. 전류계 2.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전류 전압계) 3. 분당 회전수 측정기(RPM미터) 4. 접지저항계 5. 절연저항계 6. 초시계 7. 아들자 캘리퍼스(버니어캘리퍼스: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200mm, 300mm, 1,000mm) 8. 내외경퍼스(안팎 지름 측정기) 9. 줄자 10. 초음파탐상측정기 11. 진동측정기 12. 와이어로프테스터 13. 와이어로프하중측정기 14. 산업용내시경 15. 열화상카메라 16. 초음파두께측정기 17. 체인 마모 측정기(chain elongation scale) 18. 노트북 19. 조도계 20. 레이저거리측정기 21. 각도측정기(수평계) 22. 레이저수평계 23. 디지털카메라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19: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