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6건 · 미완 5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8호의7삭제 <2004.7.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0.10.29>삭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12. 30.> | (앞쪽) | ||||||||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 ||||||||
| 7일 | |||||||||
| 신청인 | ①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③ 주사무소 | (전화: ) | |||||||
| ④ 영업소 | (전화: ) | ||||||||
| (전화: ) | |||||||||
| (전화: ) | |||||||||
|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 |||||||||
| 수수료 | 50,000원 | ||||||||
| 구 비 서 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
| 1. 자격증 사본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보수설비 현황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 기관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기계식주차장 업무 담당부서) | |||||||||||||
| 신청인 | 신 | 청 | ▶ | 접수 | |||||||||
| ▲ | |||||||||||||
| ▼ | |||||||||||||
| 현지 조사 및 기술 검토 |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등록증 발급 | 등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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