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6건 · 미완 5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8호의7삭제 <2004.7.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0.10.29>삭제
| 〔별지 제8호의10서식〕 <개정 2024. 9. 20.> | |||
|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표지 1. 종류 및 방식 : 2. 명칭 : 3. 인증번호 : 4. 제작자 등 성명 :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5. 관리자의 성명 :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6. 설치장소 : 7. 사용금지 사유 : □ 사용검사 불합격, □ 정기검사 불합격, □ 수시검사 불합격, □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8. 사용금지일 : 「주차장법」 제19조의10제1항, 제19조의2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5항, 제16조의26제6항에 따라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하며, 위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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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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