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6건 · 미완 5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8호의7삭제 <2004.7.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0.10.29>삭제
|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1서식] <신설 2026. 7. 27.> | ||||||
| 자동이송주차장치 설치 현황서 | 처리기간 | |||||
| 즉시 | ||||||
| 제출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전화: ) | |||||
| 주차장 | ④ 위치 | |||||
| ⑤ 규모 | 면, ㎡ | |||||
| ⑥ 사용검사일 | 년 월 일 | |||||
| ⑦ 안전도인증일 | 년 월 일 |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6항에 따라 자동이송주차장치 설치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현장설치 평면도 2.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사본 3.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사본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⑤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4. 첨부서류란의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및 전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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