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7건 · 미완 3건
서식 제13호삭제 <2020. 12. 1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15호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신고서,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미보관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제3조제2호 관련) | ||
| 상시 근로자수 | 장애인 고용인원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
| 1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 |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 + 5명 |
|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 20명 | |
| ※ 비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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