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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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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1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중증장애인의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제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융자 반환 통지서, 지원 반환 통지서, 지원 반환 및 추가 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2020. 12. 1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15호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신고서,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미보관

서식 제3호의3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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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22. 7. 12.>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맞춤형 60일)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집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장애유형장애정도[ ] 경증 [ ] 중증
직무직무수행 불편사항
사업장 개요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 이 주소로 신청한 기기ㆍ장비가 배송됩니다.
지원 신청
내용
기기ㆍ장비(품목)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목록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 맞춤형 기기ㆍ장비 지원
[ ] 기기ㆍ장비 구입비 지원
[ ] 기기ㆍ장비 대여비 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장애인증명서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결정 통지
신청인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의사항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1: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