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7건 · 미완 3건
서식 제13호삭제 <2020. 12. 1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15호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신고서,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미보관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 21.> | |||
| 제 호 |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 | |||
| 법인(기관ㆍ단체)명: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대표자 생년월일: | |||
| 위 법인(기관, 단체, 시설)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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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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