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7건 · 미완 3건
서식 제13호삭제 <2020. 12. 1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15호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신고서,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미보관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7. 12.> | |||||||||
| [ ] 융자 반환 통지서 [ ] 지원 반환 통지서 [ ] 지원 반환 및 추가 징수 통지서 | |||||||||
| 대상 구분 | 장애인 | [ ] 출퇴근 교통비 [ ]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 |||||||
| 사업주 | [ ] 고용시설 등 융자금 [ ] 고용시설ㆍ장비 지원 [ ]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 ] 고용관리비용 지원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
| 납부 의무자 | [ ] 장애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사업체명: | |||||||
| [ ] 사업주 | 대표자 성명: 사업체명: 소재지: | ||||||||
| 융자ㆍ지원금 반환금(추가징수금) 명세 | |||||||||
| 구분 | 반환금 | 추가 징수금 | 총액 (반환금+추가징수금) | ||||||
| 명세 | 원 | 원 | 원 | ||||||
| 사유 | |||||||||
| 납부방법 | 지정은행 (은행명: , 계좌번호: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8조의2에 따라 반환 또는 추가 징수를 통지하오니 위에 지정한 은행(계좌)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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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
|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부서명 | 담당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팩스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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