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7건 · 미완 3건
서식 제13호삭제 <2020. 12. 1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15호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신고서,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미보관
서식 제12호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표 3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10. 2.> | (3쪽 중 제1쪽) | |||||||||||||||||||||||||||||||||||||||||||
| [ ]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 [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
| [ ]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 | [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
| ※ 제2쪽 및 제3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http://www.esingo.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기관명 | 담당부서 | 담당 부서장명 | ||||||||||||||||||||||||||||||||||||||||||
| 우편번호 | 주소 | |||||||||||||||||||||||||||||||||||||||||||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담당자 연락처 | 휴대전화번호(선택): 전자우편: | |||||||||||||||||||||||||||||||||||||||||||
| 기관 정원 현황 | ||||||||||||||||||||||||||||||||||||||||||||
| 공무원 구분 | 합계 | 일반직 | 특정직 | 정무직 | 별정직 | |||||||||||||||||||||||||||||||||||||||
| 5급이상 | 6급이하 | 5급이상 | 6급이하 | 5급이상 | 6급이하 | 5급이상 | 6급이하 | 5급이상 | 6급이하 | |||||||||||||||||||||||||||||||||||
| ① 정원 | ||||||||||||||||||||||||||||||||||||||||||||
| ② 적용제외 | ||||||||||||||||||||||||||||||||||||||||||||
| ③ 적용대상(=① - ②) | 명 | ④ 고용의무인원 | 명 | |||||||||||||||||||||||||||||||||||||||||
| 전년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 |||||||||||||||||||||||||||||||||||||||||||
| 월별 | ⑤ 장애인 공무원 수 | ⑥ 미달 고용인원 (=④ - ⑤) | ⑦ 고용부담금 | ⑧ 전년도 12월 장애인 고용률 | ||||||||||||||||||||||||||||||||||||||||
| 전체 | 경증 | 중증 | ⑨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해당시) | |||||||||||||||||||||||||||||||||||||||||
| 1월 | ||||||||||||||||||||||||||||||||||||||||||||
| 2월 | ||||||||||||||||||||||||||||||||||||||||||||
| 3월 | ||||||||||||||||||||||||||||||||||||||||||||
| 전년도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 ||||||||||||||||||||||||||||||||||||||||||||
| 4월 | ||||||||||||||||||||||||||||||||||||||||||||
| 총계 | 일반직 | 특정직 | 정무직 | 별정직 | ||||||||||||||||||||||||||||||||||||||||
| 5월 | ||||||||||||||||||||||||||||||||||||||||||||
| ⑩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 ||||||||||||||||||||||||||||||||||||||||||||
| 6월 | ||||||||||||||||||||||||||||||||||||||||||||
| 7월 | ||||||||||||||||||||||||||||||||||||||||||||
| ⑪장애인공무원 채용인원 | ||||||||||||||||||||||||||||||||||||||||||||
| 8월 | ||||||||||||||||||||||||||||||||||||||||||||
| 해당 연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 ||||||||||||||||||||||||||||||||||||||||||||
| 9월 | ||||||||||||||||||||||||||||||||||||||||||||
| 총계 | 일반직 | 특정직 | 정무직 | 별정직 | ||||||||||||||||||||||||||||||||||||||||
| ⑫전체 공무원 채용계획 | ||||||||||||||||||||||||||||||||||||||||||||
| 10월 | ||||||||||||||||||||||||||||||||||||||||||||
| 11월 | ||||||||||||||||||||||||||||||||||||||||||||
| ⑬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인원 | ||||||||||||||||||||||||||||||||||||||||||||
| 12월 | ||||||||||||||||||||||||||||||||||||||||||||
|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ㆍ 분할납부 신청 | ||||||||||||||||||||||||||||||||||||||||||||
| ⑭ 고용부담금 합계 | ||||||||||||||||||||||||||||||||||||||||||||
| 신고 | 원 | 수정신고 | 원 | |||||||||||||||||||||||||||||||||||||||||
| ⑮ 연계고용 감면액 | ⑯ 전액 일시납부 공제액 | 원 | ||||||||||||||||||||||||||||||||||||||||||
| 신고 | 원 | 수정신고 | 원 | |||||||||||||||||||||||||||||||||||||||||
| ⑰ 실 납부금액(= ⑭ - ⑮ - ⑯ ) | 원 | |||||||||||||||||||||||||||||||||||||||||||
| ⑱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택1 ) | 4기□ | 4-1기분(1.31.) | 4-2기분(4.30.) | 4-3기분(7.31.) | 4-4기분(10.31.) | |||||||||||||||||||||||||||||||||||||||
| 원 | 원 | 원 | 원 | |||||||||||||||||||||||||||||||||||||||||
| 6기□ | 6-1기분(1.31.) | 6-2기분(3.31.) | 6-3기분(5.31.) | 6-4기분(7.31.) | 6-5기분(9.30.) | 6-6기분(11.30.) |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 ⑲ 수정신고에 따른 고용부담금의 차액 = [(수정신고 금액 ⑭-⑮) - (신고 금액 ⑭-⑮)] | 원 | |||||||||||||||||||||||||||||||||||||||||||
| 장애인지원관 지정현황 | ||||||||||||||||||||||||||||||||||||||||||||
| 직위(직급) | 성명 | 담당업무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선임기간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6항ㆍ제32조의2ㆍ제7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5조의2ㆍ제7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ㆍ제14조의2에 따라 전년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과 고용부담금, 장애인지원관 지정 현황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장애인 공무원 명부 사본 1부(작성방법의 첨부서류 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최초로 보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
| <유의사항>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6항 및 제32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 작성기관은 국가기관의 장(「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교육감이 작성기관이 되며,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작성기관이 됩니다. <작성방법> ▷ 기관 정원 현황 2. ①란에는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각 기관의 직제 또는 조례상으로 규정된 정원을 적습니다. 다만, 직제규정 및 조례에 타기관 정원으로 충원하는 규정이 명시된 경우 그 수만큼 정원에서 제외하여 적습니다. 예) 2021년 신고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원 3. ②란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대상(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적습니다. * 공안직군 공무원(교정, 보호, 형사법무,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직렬) 4. ④란에는 ③란에 의무고용률을 곱한 인원수(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적습니다. ▷ 전년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5. ⑤란 중 전체란에는 [고용인원으로 인정되는 장애인 공무원=("중증장애인"×2)+(경증장애인)]의 값을 적습니다. - "고용인원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월 16일 이상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경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6. ⑦란에는 미달 고용인원에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7. ⑧란에는 [(전년도 12월 기준 "⑤장애인 공무원 수" ÷ "③적용대상"]을 적습니다. 8. ⑨란에는 전년도 12월 기준 "⑤장애인 공무원 수"가 "④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작성하되,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9. ⑩란에는 각 기관이 전년도에 제출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의 "⑬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인원"을 적고, ⑪란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애인 공무원을 신규 채용한 실적을 적습니다. 10. ⑫란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채용계획 인원을 적고, ⑬란에는 해당 연도 채용예정 장애인 수를 적습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분할납부 신청 11. ⑭란에는 월별 ‘고용부담금’의 연간 합계액(="⑦고용부담금의 전체 합계")을 적습니다. 12. ⑮란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과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승인받은 고용부담금 감면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계고용 감면액은 부담금 납부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90의 범위 내에서 감면됩니다. 13. ⑯란에는 납부할 부담금을 전액 일시납부할 경우 부담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부담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일시납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14. ⑱란에는 "⑰실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4기 또는 6기로 균등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 적습니다. 다만, 균등 분할한 금액에 1천원 미만의 금액이 나올 경우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제1기분에 포함시킵니다. 이 경우 각 분기 부담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 단위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15.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장애인 채용계획 ⑫~⑬란 및 ⑯~⑱란은 적지 않습니다. 16. ⑲란에는 2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수정신고에 따른 고용부담금의 차액"은 분할납부 및 일시납공제 대상이 아님), 고용부담금의 차액에 대한 가산금은 추후 고지됩니다. ▷ 장애인지원관 지정현황 17. 장애인지원관은 아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아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은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1)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협의 및 조정 2)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및 개선 3)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 적응 지원 4) 법 제5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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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쪽 중 제3쪽)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
| [첨부서류 양식] 장애인 공무원 명부(별도의 용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위의 표에는 아래의 설명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1. 장애인정구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유형: 1)지체장애, 2)뇌병변장애, 3)시각장애, 4)청각장애, 5)언어장애, 6)지적장애, 7)자폐성장애, 8)정신장애, 9)신장장애, 10)심장장애, 11)호흡기장애, 12)간장애, 13)안면장애, 14)장루ㆍ요루장애, 15)뇌전증장애, 16)췌장장애, 17)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3.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작성합니다. 4. 중증(경증) 여부: 1) 중증장애인, 2) 경증장애인 5. 장애인정일, 임용일 및 퇴임일은 연도, 월, 일을 일련숫자 8자리로 작성(예시: 20210101) 6. 직급 1)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ㆍ계급ㆍ등급 2)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ㆍ계급ㆍ등급 7. 근무직무 1) 일반직, 2) 특정직, 3) 정무직, 4) 별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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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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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