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7건 · 미완 3건
서식 제13호삭제 <2020. 12. 1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15호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신고서,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미보관
|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 1. 21.> |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
| 신청기관 | 법인 정보(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기관 정보 | |||||||||||||||||||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담당자명 |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전자우편(e-메일)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강사 보유 현황 및 강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서류 1부 2. 교육 시 사용할 교육교재 등의 자료 1부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인ㆍ검토 | | 결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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