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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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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임업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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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
※ 5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6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45일
①
현 등록자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주 소
②
변경등록 신고인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주 소
직접지불금 수령계좌(은행명) (계좌번호)
③ 산지일반④ 산지 면적(㎡)
A≧B+C+D
⑤ 시설현황⑥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면적(㎡)⑦
변경
사유
번호산지 소재지산지
소유자
③-1 지목공부(A)
A≧자경+임차
④-1
실제
경영
(B)
④-2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⑥-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⑥-2
육림업
직접지불금
공부실제자경임차
휴경
(C)
폐경
(D)
등록 면적신청
면적
등록
면적
신청
면적
기간
( ~ )
*기타 변경신고 사항: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변경등록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확인읍장ㆍ면장ㆍ동장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2쪽)
변경등록 신고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 ] 확인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ㆍ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5.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는 변경등록 신고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변경등록 신고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변경등록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확인읍장ㆍ면장ㆍ동장
(6쪽 중 제3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임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명
5. 소득금액증명
6. 입금계좌확인정보
7.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9.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변경등록 신고인(임업인의 경우에는 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하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변경등록 신고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변경등록 신고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입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서명 또는 인)
(6쪽 중 제4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변경등록 신고인(임업인의 경우에는 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하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임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고서에 기재한 변경등록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임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임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고서에 기재한 변경등록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임업ㆍ산림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고서에 기재한 변경등록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등록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기계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변경등록 신고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변경등록신고서 작성 및 제출접수조사 및 확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등록증 발급
신고인산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6쪽 중 제5쪽)
작성방법
1. ③란의 산지소유자란, ③-1란, ④란 및 ⑤란의 정보는 자동으로 표출됩니다.
2. ⑥-1란은 변경 후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또는 면적직접지불금)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3. ⑥-1란은 변경 후의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4. ⑥-1란과 ⑥-2란의 신청면적의 합이 ④-1란의 실제경영(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5. ⑦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매매, 증여, 상속, 임대, 임대종료, 임차, 임차종료,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쪽 중 제6쪽)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 시 첨부서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지급대상 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ㆍ임차ㆍ사용차, 분할 또는 공유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사망이나 뇌사판정을 증명하는 서류(「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