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임업인용) | |||||||||||||||||
| ※ 7쪽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8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경영정보변경일 | 처리기간 | 90일 | ||||||||||||
| 1. 일반현황 | |||||||||||||||||
| ① 등록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마을명: /전화번호: ) | 은행명 | 계좌번호 | |||||||||||||||
|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계좌의 예금주는 등록신청인과 동일해야 합니다. | |||||||||||||||||
| ② 경영주인 임업인 | 성명 | 전화번호 | 신청유형 | ※ 안내문 참조 | |||||||||||||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 시설임가 여부 | [ ] 시설임가 | |||||||||||||||
| ③ 경영주 외의 임업인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경영주와의 관계 | |||||||||||||
|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등록신청인 기준) | |||||||||||||||||
| ④-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구성원 ※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8쪽 중 제2쪽) | |||||||||||||||||||||
|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 ] | |||||||||||||||||||||
| ⑤-1 산지일반 | ⑤-3 산지 면적(㎡) A≧B+C+D | ⑤-4 시설현황 | ⑤-5 품목별 재배면적 | ⑥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해당란 [ ]에 √ 하시오) | |||||||||||||||||
| 번호 | 산지 소재지 | 산지 소유자 | ⑤-2지목 | 공부(A) A≧자경+임차 | 실제 경영 (B) | 미이용 | 시설 종류 | 시설 면적 (㎡) | 품목 | 재배면적 | |||||||||||
| 공부 | 실제 | 산지면적 | 자경 | 임차 | 휴경 (C) | 폐경 (D) | 노지 (㎡) | 시설 (㎡) | 신청 면적(E) E≦B [신청인 소유 산지 또는 신청인 명의의 임차ㆍ사용차 등(이하 이 쪽에서 “임차등”이라 한다) 적법한 권원을 가진 산지만 신청 가능]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종류 선택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1개 이상 "미해당"인 경우 "면적직접지불금" 선택] | |||||||||||
| 기간 ( ~ ) | |||||||||||||||||||||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신청ㆍ 소유면적 등 | 해당 여부 | |||||||||||||||||||
| 소계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 ] 신청인 명의의 임차등 산지 ( ㎡)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하 | 신청(경영) 면적의 합 ( ㎡) | [ ]해당 [ ]미해당 | ||||||||||||||||||
| -1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이 1만5천500제곱미터 미만 | 소유면적의 합 ( ㎡) | [ ]해당 [ ]미해당 | |||||||||||||||||||
| 소계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 ] 신청인 명의의 임차등 산지 ( ㎡) | |||||||||||||||||||||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영농종사 년 농촌거주 년 | [ ]해당 [ ]미해당 | |||||||||||||||||||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2천만원 미만 | [ ]해당 [ ]미해당 | ||||||||||||||||||||
| 소계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 ] 신청인 명의의 임차등 산지 ( ㎡) | |||||||||||||||||||||
| -1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4천500만원 미만 | [ ]해당 [ ]미해당 | ||||||||||||||||||||
| 소계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 ] 신청인 명의의 임차등산지 ( ㎡) | |||||||||||||||||||||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800만원 미만 | [ ]해당 [ ]미해당 | ||||||||||||||||||||
| 신청일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이력 없음(해당 임가 구성원 포함) | [ ]해당 [ ]미해당 | ||||||||||||||||||||
| 소계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 ] 신청인 명의의 임차등 산지 ( ㎡) | |||||||||||||||||||||
| 합 계 | 신청인 소유 산지와 신청인 명의의 임차등 산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란 모두 선택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종류 선택 |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 ]면적직접지불금 | ||||||||||||||||||
| (8쪽 중 제3쪽) | |||||||||||||||||||
|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 ] | |||||||||||||||||||
| ⑦-1 산지일반 | ⑦-3 산지 면적(㎡) A≧B+C+D | ⑦-4 시설현황 | ⑦-5 품목별 재배면적 | ⑧-1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 육림 실적 보유 면적 | ⑧-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 ||||||||||||||
| 번호 | 산지 소재지 | 산지 소유자 | ⑦-2지목 | 공부(A) A≧자경+임차 | 실제 경영 (B) | 미이용 | 시설 종류 | 시설 면적 (㎡) | 품목 | 재배면적 | |||||||||
| 공부 | 실제 | 자경 | 임차 | 휴경 (C) | 폐경 (D) | 노지 (㎡) | 시설 (㎡) | 육림 실적 보유 면적(E) E≦B [휴경 중인 산지는 면적에서 제외] | 신청면적(F) F≦E [육림 실적 보유 면적만 신청 가능] | ||||||||||
| 기간 ( ~ ) | |||||||||||||||||||
| (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입목 등기 산지 | ||||||||||||||||||
| (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입목 등기 산지 | ||||||||||||||||||
| (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입목 등기 산지 | ||||||||||||||||||
| (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입목 등기 산지 | ||||||||||||||||||
| (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입목 등기 산지 | ||||||||||||||||||
| 합 계 | |||||||||||||||||||
| (8쪽 중 제4쪽) | ||
|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란에 ∨ 표시합니다. | ||
| 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ㆍ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했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확인 | 읍장ㆍ면장ㆍ동장 |
| (8쪽 중 제5쪽)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명 4. 소득금액증명 5. 입금계좌확인정보 6.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8.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9.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등록신청인(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
|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경영주 |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 외의 임업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의 임업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의 임업인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8쪽 중 제6쪽) |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지원, 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임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임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임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임업ㆍ산림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등록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산림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경영주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의 임업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의 임업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의 임업인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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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쪽 중 제7쪽) |
| 작성방법 |
| 1. 일반현황: 등록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가. ①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임업인으로 임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나. ②와 ③의 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다. ④-1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등록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작성합니다. 라. ④-2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3년 이내인 임가 구성원의 인적정보를 모두 작성합니다.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산지 및 임산물재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가. ⑤-1부터 ⑤-5란까지의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나. ⑥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신청면적란은 ⑤-3 ‘산지 면적’의 실제경영(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인 소유 산지와 신청인 명의의 임차 등 산지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종류 선택란은 등록신청인이 표 안의 부터 까지의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란에 체크하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미해당란에 체크합니다.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에 체크하고, 미해당이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면적직접지불금에 체크합니다. 3) 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요건(-1부터 )에는 모두 해당되는 임가 중 면적직접지불금 금액이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단가보다 낮은 경우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산지 및 산림경영,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가. ⑦-1부터 ⑦-5란까지의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나. ⑧-1란은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육림 실적 보유 면적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하며, 육림 실적 보유 면적은 ⑦-3 산지면적의 실제경영(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⑧-2의 신청면적(F)은 ⑧-1의 육림 실적 보유 면적(E)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인 소유 산지와 신청인 명의의 입목 등기 산지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8쪽 중 제8쪽) |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시 첨부서류 |
| 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라.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산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ㆍ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산지에 대해서는 그 점유ㆍ사용에 변동이 없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법 제8조제3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 연도 전에 증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바. 영 별표 1 제1호다목 및 사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영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다. 법 제14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 연도 전에 증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