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 ||||||||||||||||||||||||||
| ※ 5쪽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6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5일 | |||||||||||||||||||||||
| ① 등록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주 소 | |||||||||||||||||||||||||
| 산지일반 | ③ 산지 면적(㎡) A≧B+C+D | ④ 시설현황 | ⑤ 변경 전 | ⑥ 변경 후 | ||||||||||||||||||||||
| 번호 | 산지 소재지 | 산지 소유자 | ②-1 지목 | 공부(A) A≧자경+임차 | ③-1 실제 경영 (B) | ③-2 미이용 | 시설 종류 | 시설 면적 (㎡) | ⑤-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 ⑤-2 육림업 직접지불금 | ⑥-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 ⑥-2 육림업 직접지불금 | ⑦ 변경 사유 | |||||||||||||
| 공부 | 실제 | 자경 | 임차 | |||||||||||||||||||||||
| 휴경 (C) | 폐경 (D) | 신청 면적 (㎡) | 신청 면적 (㎡) | 신청 면적 (㎡) | 신청 면적 (㎡) | |||||||||||||||||||||
| 기간 ( ~ ) | ||||||||||||||||||||||||||
| *기타 변경 사항: | ||||||||||||||||||||||||||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변경등록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확인 | 읍장ㆍ면장ㆍ동장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6쪽 중 제2쪽) | ||||||
| 변경등록 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 ||||||
| 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ㆍ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는 변경등록 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했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변경등록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변경등록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확인 | 읍장ㆍ면장ㆍ동장 | ||||
| (6쪽 중 제3쪽)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임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명 5. 소득금액증명 6. 입금계좌확인정보 7.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9.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
| 변경등록 신청인(임업인의 경우에는 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하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변경등록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
| 변경등록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경영주(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 외의 임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의 임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6쪽 중 제4쪽) |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 1. 변경등록 신청인(임업인의 경우에는 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하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임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변경등록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임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임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변경등록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임업ㆍ산림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변경등록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등록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기계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변경등록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경영주(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의 임업인(대표자 외의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의 임업인(대표자 외의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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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쪽 중 제5쪽) |
| 작성방법 |
| 1. ②란의 산지소유자란, ②-1란, ③란부터 ⑤란까지의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2. ⑥-1란은 변경 후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또는 면적직접지불금)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3. ⑥-2란은 변경 후의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4. ⑥-1란과 ⑥-2란의 신청면적의 합이 ③란의 산지 면적의 실제경영(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5. ⑦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매매, 증여, 상속, 임대, 임대종료, 임차, 임차종료,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6쪽 중 제6쪽) |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한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면적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